항뇌전증제·진정제·수면제 등 중독약물 '자살위해물건' 추가
불면증 치료제 졸피뎀, 자살 유발 목적으로 유통시 2년이하 징역
수면제 등을 통한 약물 중독 자살 사망이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가 졸피뎀 등 진정·수면제를 '자살위해물건'에 추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를 개정, 항뇌전증제, 진정제, 수면제 및 항파킨슨제에 의한 중독효과를 유발하는 물질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추가 지정해 오는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약물 중 일부가 온라인상에서 '자살약'으로 불리며 빈번하게 유통되고 있어 이들 물질이 온라인상으로 불법 유통·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고시에 구체적인 약물이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진정·수면 효과가 있어 불면증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이지만, 의존·중독성이 강해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분류되는 졸피뎀이 대표적이다.

지난 2019년과 2021년 사이 전체 자살사망자 수는 1만3천799명에서 1만3천352명으로 3.2% 줄었지만, 이중 약물중독으로 인한 자살사망자 수는 320명에서 419명으로 30.9% 늘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자살 유발 목적으로 이러한 약물들을 정보통신망으로 유통한 사람에 대해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해진다.

온라인으로 이들 약물을 구매하거나 구매의사를 표현하는 등 자살 실행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찰, 소방이 위치 파악을 통해 긴급 구조를 할 수 있게 된다.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는 지난 2020년 1월 제정됐는데 당시 자살위해물건으로는 일산화탄소(번개탄 등), 제초제 및 살충제·살진균제(농약 등)이 지정됐다.

고시 시행 이후 해당 물건을 이용한 자살사망은 전체 자살사망 감소율(3.2%)의 약 4배인 12.4% 줄어 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