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전세 보증금 4억원을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이순희(62) 강북구청장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구청장은 지난 6·1 지방선거에 당선된 뒤 재산신고를 하면서 배우자 소유의 건물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 4억원을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달 23일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장을 접수해 이 구청장을 수사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채무를 누락한 건 맞지만 재산을 축소 신고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