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구청장은 지난 6·1 지방선거에 당선된 뒤 재산신고를 하면서 배우자 소유의 건물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 4억원을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달 23일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장을 접수해 이 구청장을 수사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채무를 누락한 건 맞지만 재산을 축소 신고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