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박 시장을 무혐의로 판단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박 시장은 거제시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신분이던 지난해 하반기 입당 원서, 당원명부 제공 등의 대가로 자신의 측근이 같은 당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에게 1천300만원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최근 박 시장을 한차례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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