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2020년 12월 15일 경북지역 사업장에서 직원 B(53)씨에게 안전장치나 위험 경보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공작기계를 사용해 철판 자재 적재·세팅 등 조정작업을 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B씨가 작업 중 좌우로 움직이는 공작기계에 끼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로서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건 발생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시정조치가 이뤄진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