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특수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새벽, 전 여자친구 B씨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현관문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치고, 벨을 눌러 공포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현관문 앞에서 B씨에게 휴대전화로 욕설과 '문을 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또 집에 찾아가기 전 이틀 동안 B씨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120여 회 전송하고, 부재중 전화와 착신 통화를 17차례 걸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