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이날 오전 0시께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의 한 다세대주택 3층 복도에서 술에 취한 채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계단 벽면 1㎡가 그슬리면서 4만9천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스스로 112에 방화 예고 신고까지 했던 A씨는 "층간소음에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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