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29일 엿새째 파업 중인 화물연대 시멘트 분야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운송 사업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총파업으로 시멘트 출고량이 평소보다 90∼95%가량 감소함에 따라 시멘트 운송 차질과 레미콘 생산 중단으로 건설 현장 곳곳이 중단된 데 따른 조치다.
화물연대 따르면 현재 전국의 BCT 2천500대가량 가운데 화물연대 소속은 800여대며, 부산의 경우 BCT 100대가량 중 대부분이 화물연대 소속이다.

송천석 부산본부장은 이날 오후 열린 결의대회에서 삭발을 감행하는 등 업무개시명령에 강하게 반발했다.
김정우 화물연대 서부지부 BCT지회 지회장은 "우리는 개인사업자"라며 "정부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사업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지회장은 업무개시명령 불복 시 받을 수 있는 처벌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김 지회장은 "불붙은 곳에 시너를 붓는 격"이라며 "BCT 운송자는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면허를 정지시키거나 처벌을 하면 상황이 악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지역 레미콘 생산도 다 멈춘 상태"라며 "조합원이 움직이지 않으면 대한민국 건설업은 이대로 다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레미콘업계 관계자는 "BCT가 운송을 멈추면 시멘트를 공급받을 방법이 없다"며 "이미 저장해둔 시멘트는 다 사용한 상태고, 부산에서는 유명 브랜드 아파트 건설 현장 공사도 다 멈춘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명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행이 이뤄지면 다행인데, 과연 화물연대에서 이에 동의해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지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