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사진=뉴스1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사진=뉴스1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9일 문재인 정부의 대북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씨의 '자진 월북'을 속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기밀 첩보를 삭제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이씨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몰기 위해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도 받는다.

검찰은 국가안보실 지시에 따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감청 정보 등 기밀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역시 기관 내부 첩보 보고서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 24일과 25일 이틀 연속 서 전 실장을 불러 이같이 판단하거나 지시한 의혹,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내용과 그가 지시한 내용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실장은 근거 없이 이씨를 월북으로 몰거나 자료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아울러 관련 내용을 모두 보고받은 문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확한 사실 확인이 우선으로, 국민께 사실 그대로 알려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러한 내용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도 담겼다.

검찰은 서 전 실장 조사 과정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이 확인돼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