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플라스틱 열분해유로 석유화학제품 만들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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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찌꺼기·버섯폐배지 재활용 유형도 확대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29일 시행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화학제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커피찌꺼기와 버섯폐배지를 발전에 활용할 길도 열린다.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9일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나프타(납사)나 경유와 같은 석유화학제품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유형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규정으로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연료만 다시 쓸 수 있어 보일러 보조 연료로만 활용됐다.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제조시설을 소각시설이 아닌 재활용시설로 규정해 소각시설 때보다 설치·검사기준을 완화해주는 내용도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담겼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커피찌꺼기와 버섯폐배지를 유지제품을 만드는 데나 화력·열병합발전소 연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버섯폐배지는 버섯을 재배할 때 이용하고 남은 배지와 버섯균사체가 섞인 물질이다.
커피찌꺼기는 축사깔개로 쓰거나 요업제품을 만드는 데도 쓸 수 있게 된다.
또 일회용컵 수집·운반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고 관련 신고만 하면 되고 컵 수집·운반차량은 특장차가 아니어도 밀폐형 덮개만 설치돼있으면 된다.
다음 달 2일 세종과 제주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되는 데 따른 조처다.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건설현장과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 업체에서 폐기물을 위탁·소각할 때 불연물 함유량 기준(무게의 10%)을 지키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이 담겼다.
/연합뉴스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29일 시행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화학제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커피찌꺼기와 버섯폐배지를 발전에 활용할 길도 열린다.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9일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나프타(납사)나 경유와 같은 석유화학제품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유형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규정으로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연료만 다시 쓸 수 있어 보일러 보조 연료로만 활용됐다.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제조시설을 소각시설이 아닌 재활용시설로 규정해 소각시설 때보다 설치·검사기준을 완화해주는 내용도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담겼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커피찌꺼기와 버섯폐배지를 유지제품을 만드는 데나 화력·열병합발전소 연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버섯폐배지는 버섯을 재배할 때 이용하고 남은 배지와 버섯균사체가 섞인 물질이다.
커피찌꺼기는 축사깔개로 쓰거나 요업제품을 만드는 데도 쓸 수 있게 된다.
또 일회용컵 수집·운반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고 관련 신고만 하면 되고 컵 수집·운반차량은 특장차가 아니어도 밀폐형 덮개만 설치돼있으면 된다.
다음 달 2일 세종과 제주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되는 데 따른 조처다.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건설현장과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 업체에서 폐기물을 위탁·소각할 때 불연물 함유량 기준(무게의 10%)을 지키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이 담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