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중 12개 호실에서 불법 공유 숙소를 운영해 11억원을 챙긴 운영자는 구속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광안리 일대 불법 공유숙박업을 집중 수사한 결과 16개 건물에서 총 164개 호실을 적발하고 이 중 운영자 114명을 공중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이 중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광안리 일대 오피스텔 12개 호실을 불법 공유 숙소로 활용해 11억원을 챙긴 A씨를 구속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숙박위탁관리업체를 만들어 21개 호실 계약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위탁관리를 해주면서 수수료를 받아 챙긴 업자도 검거됐다.
이 업자와 21개 호실 호스트(숙소 공유자)가 약 7개월간 불법공유숙소을 운영해 거둔 이익은 3억원에 달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올여름부터 별도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약 5개월간 집중 수사를 벌였다.
남부경찰서와 수영구청, 수영세무서 남부소방서 등은 올해 6월 17일 불법 공유숙박업 근절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단속 정보 등을 공유하고 불법 수익에 대한 과세 조치를 하는 협조체계를 구축했었다.
수영구는 불법숙박업소에 대해 폐쇄 처분명령 조치를 하고 수영세무서는 부당이득에 대한 과세 조치를 진행 중이다.

공중위생법상 숙박 영업을 하려면 관광호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로 허가가 난 건물에서 30개 이상 호실을 갖춘 업체가 접객대와 소방안전 설비 등을 갖추고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주거가 가능한 곳에서 숙박 영업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호스트(숙소 공유자)가 영업신고증을 등록해야 숙박 공유 플랫폼 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관련 법률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