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원에 수천만원 불법 지급…법원 "증거인멸 염려"
검찰, '금품 제공 혐의' 조영달 前서울교육감 후보 구속
올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원 등에게 불법으로 금품을 준 혐의(교육자치법 위반)로 수사 대상이 된 조영달(62) 전 후보자가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선거 과정에서의 지위 및 관계에 따른 공동 피의자들 사이에 증거 인멸의 염려가 현저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조 전 후보자와 캠프 관계자 2명 등 3명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조 전 후보자 등은 선거 과정에서 캠프 선거운동원 등에게 법적 기준 이상의 돈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선거운동원으로 정식 등록되지 않은 사람에게도 돈을 건네거나, 법이 정한 방식을 따르지 않고 임의로 준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은 이처럼 불법적인 방식으로 전달된 돈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팀은 최근 조 전 후보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후보자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금품을 건네받은 선거운동원 등 사건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조 전 후보자는 서울대 사범대학 교수 출신으로 김대중 정부 시절 대통령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을 지내기도 했다.

올해 교육감 선거에서는 6.63%의 득표율로 4위를 기록해 낙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