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시험평가기관은 매장 주문 등에 쓰이는 키오스크가 시각·청각 등 신체적 제약이나 인지적 제약이 있는 이용자도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평가를 수행하게 된다.
정보 접근성 검증 기준에 부합한다고 평가된 키오스크 제조업체는 공공부문에 우선 납품할 수 있는 '우선 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서'를 발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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