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제일교회 폭력사태·반공법 조작 사건도 진실규명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진실화해위)는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 간첩 조작 사건'과 '긴급조치 제9호 및 반공법 위반 조작 사건'의 진실을 규명했다고 24일 밝혔다.

보안사 간첩 조작 사건은 보안사 수사관들이 민간인 세 사람을 간첩으로 몰기 위해 불법 감금하고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위조한 일이다.

피해자들은 1960년 대구·경북 지역으로 남파된 간첩 임모 씨 활동을 지원하고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등으로 1972∼1973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보안사 수사관은 중앙정보부 직원을 사칭해 민간인을 불법 검거·수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실화해위는 "불법 구금과 서류 조작, 관할 위반 수사는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며 "재심을 통한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이 필요하다"고 했다.

진실화해위는 긴급조치 제9호 및 반공법 위반 조작 사건도 재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978년 대전의 한 공업고등학교 교사 A씨는 수업 중 공산주의를 찬양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비난한 혐의(긴급조치 제9호·반공법 위반)로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수사기관은 당시 A씨를 불법으로 가두고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

A씨가 가르치던 학생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겁을 주고 원하는 답변을 받아낸 사실도 재판 기록으로 확인됐다.

진실화해위는 헌법재판소의 긴급조치 9호 위헌결정과 위원회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국가 차원의 사과와 재심 조처를 권고했다.

'서울제일교회 박형규 목사 정치 탄압 사건'의 진실도 규명됐다고 진실화해위는 밝혔다.

1980년대 초 보안사가 박 목사의 민주화운동에 반대하는 교인과 폭력배를 포섭해 박 목사와 그를 지지하는 교인들을 폭행·감금하도록 한 사건이다.

박 목사는 1972년 서울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한 후 노동자 야학 '형제의 집'을 개설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회운동에 참여해왔다.

진실화해위는 보안사가 직무 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로 종교의 자유와 종교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봤다.

또 교회에서 폭력 사태가 장기간 지속하는데도 국가안전기획부와 검찰, 경찰이 의도적으로 수사하지 않고 은폐했다고 판단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박 목사와 서울제일교회 교인들에게 사과하고 적절한 피해·명예 회복 조처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