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주체 북한 정권"…납북사건 첫 진실규명
전남 함평·경북 청도 민간인 학살사건 조사 결과도 발표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한국전쟁 당시 납북사건의 가해 주체를 북한 정권으로 규정하고 68명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진실화해위는 24일 제45차 회의 결과를 이같이 발표하며 "가해 주체는 북한 인민군, 지방 좌익, 정치보위부 등 다양하지만 결국 북한 정권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가 한국전쟁 시기 납북사건에 대해 진실을 규명해 결론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피해자들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본인 의사와 다르게 납치돼 북한 지역에 계속 억류되거나 거주하게 됐다.

조사 결과 서울 25명, 경기 18명, 강원 6명, 경상 4명, 충청 12명, 전라 3명 등 전국에서 총 68명이 비슷한 시기에 납북됐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부터 서울이 수복(1950년 9월 28일)되기 전까지 납북된 이들이 다수였다.

피해자들은 농민과 근로자 등 민간인을 비롯해 한국 정계에서 활동한 주요 인사, 북한 체제에 저항한 인사, 기술을 보유한 전문직 종사자 등으로 다양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의용군으로 강제 징집되거나 노무자로 징발된 경우도 있었다.

진실화해위는 ▲ 북한 정권의 공식 사과 촉구 ▲ 납북자들의 생사 확인과 생존 납북자들의 송환 촉구 ▲ 피해자들을 추모하는 기념일 지정 검토 등을 국가에 권고했다.

아울러 진실화해위는 한국전쟁 당시 전남 함평과 경북 청도 지역에서 벌어진 민간인 희생 사건도 규명했다.

'함평 양민 학살'로 알려진 사건은 1950년 4월과 11∼12월 전남 함평군 월야면에서 벌어진 일이다.

민간인 11명이 목숨을 잃고 2명이 상해를 입었는데, 이 중에는 여성 2명과 10세 이하 어린이 3명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진실화해위는 "가해 주체는 국군 11사단 20연대 2대대 5중대 군인과 의용 경찰 등"이라며 "최종 책임은 군경을 관리 감독해야 할 국가에 귀속된다"고 밝혔다.

경북 청도 지역에서는 1950년 7∼8월 민간인 41명이 좌익에 협조하거나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 등으로 군·경에 예비검속돼 청도군 매전면 곰티재 등에서 집단 희생됐다.

진실화해위 관계자는 "군·경이 비무장, 무저항 상태의 민간인을 예비 검속해 집단 살해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생명권을 침해한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진실화해위는 두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희생자와 유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