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어겨 1심서 실형…내달 9일 항소심 선고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규정을 어기고 불법 취업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 된 한규호 전 횡성군수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22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한 전 군수는 "수감생활을 하며 많이 반성하고 후회했다"고 밝혔다.

한 전 군수는 "여러모로 사려 깊지 못했던 점에 용서를 구한다"며 "선처를 해주시면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변호인은 한 전 군수의 법률에 대한 무지와 지역사회에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고령에 허리협착증 등 질병을 앓는 점 등을 들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한 전 군수는 비위면직자의 경우 자신이 속해있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는데도 이를 어기고 지난해 1월 횡성군 한 기업에 불법 취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취업한 기업은 재임 당시 군으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등 본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1심에서 검찰은 벌금 1천500만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고위 공직자 출신인 만큼 법을 더 잘 지켜야 한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열린다.

한편 지역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 전 군수는 2019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