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1심 유죄→2심 무죄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이 이달 말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달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등 혐의를 받는 정 연구위원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2020년 7월 29일 법무연수원에서 한 장관(당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려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한 장관은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제보를 강요했다는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1심은 정 연구위원의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정 연구위원 측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당시 상황상 정 연구위원이 한 장관의 팔과 어깨를 잡거나 몸 위로 올라탔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증명이 부족해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피고인(정 연구위원)의 직무집행이 정당했다는 취지가 아닌 것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영장 집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행동에 부족했던 부분과 돌발 상황에서 피해자가 겪어야 했던 아픔을 깊이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직무집행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나아가 잘못된 유형력 행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유형력 행사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부정한 것"이라며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