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몰·앱 장터 등에 새 디지털 콘텐츠 약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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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과 '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을 제정·고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은 디지털 콘텐츠 사업자와 이용자 사이 거래를, 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은 앱 장터 사업자와 이용자 사이 거래를 각각 다룬다.
두 약관은 2008년 만들어진 '디지털콘텐츠 이용 표준약관'을 대체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콘텐츠 제공자·이용자 사이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정한 콘텐츠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선문대학교·부산대학교 연구팀과 법령 및 문헌 조사를 거쳐 제정 초안을 마련했으며, 학계 및 유관기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디지털 콘텐츠 분야 표준약관 보급·확산은 의도치 않은 분쟁을 예방하면서 공정한 거래 질서 조성과 이용자 보호의 초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