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설계사인 A씨는 2015년 11월 "내가 관리하는 고객에게 급전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속여 B씨로부터 4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고객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이 담긴 차용증도 써줬다.
그는 같은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의 돈을 빌려 B씨의 이자를 주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5년여간 5명에게 6억 원을 받았다.
이 돈은 채무변제 등에 쓴 것으로 전해진다.
안 판사는 "횟수와 방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았다"며 "다만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하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변제 기회를 주고자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