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5월 10일 오후 11시 20분께 대구시 수성구 두산동 한 주점 앞에서 술을 마시고 이동하던 중 서로 모르는 사이인 30대 C씨와 시비가 붙어 주먹을 휘둘렀다가 이를 말리던 C씨 친구의 얼굴을 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와 함께 C씨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이르게 해 유족에게 상당한 고통을 줬고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