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에 따르면 A시는 올해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에 안면 인식기를 이용한 출퇴근 근태관리를 도입했다.
출퇴근 시간을 등록할 다른 수단은 없앴다.
A시 시장은 수기 형태의 출퇴근 확인이 정확하지 않고, 지문 인식으로 근태관리를 하면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할 수 있어 안면 인식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에 반대하는 진정이 제기됐고, 인권위 역시 이런 출퇴근 확인이 당사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안면 정보는 다른 개인정보와 달리 변경이 불가능하고, 정보가 유출되거나 부당하게 활용되면 피해가 상당히 크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또 교직원이 생체 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을 대비하지 않았으며, 여러 문제를 이유로 정작 시청에서는 안면 인식 출퇴근 확인 방식을 시행하지 않으면서 국공립 어린이집에만 일방적으로 도입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