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불이 났을 당시 근무했던 아파트 방재 담당 당직자 등 관리사무소 관계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또 소방시설법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관리사무소를 위탁운영 하는 법인과 방재 책임자 등 2명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월 27일 오전 4시 9분께 발생한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한 아파트 화재 당시 화재경보기를 꺼져 있었다.
불이 나기 직전 아파트 다른 동에서 화재경보기가 오작동했고 관리사무소 측에서 아파트 전체 화재경보기를 일시 정지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관리사무소가 오작동이 난 세대만 화재경보기를 끌 수도 있었는데 아파트 전체 화재경보기를 작동시키지 않은 점, 오작동이 확인됐음에도 곧바로 화재경보기 재작동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관리사무소 측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 27일 오전 4시 9분께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한 아파트 A동 13층에서 불이 나 대피하지 못한 일가족 3명이 숨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