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은 지난 8월 기업결합과 관련한 자료를 미국에 제출하고 최근까지 협의를 이어갔다.
하지만 미국 당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으로 인한 노선 독과점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항공업계 합병 과정에서 '필수신고국'이다.
미국, EU, 중국, 일본 등 필수신고국은 기업결합 신고를 하지 않은 항공사의 비행기는 운항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항공업계에서는 미국이 전세계 항공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미국의 판단이 두 항공사 합병의 큰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해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보류나 유예가 아닌 심사기간 연장"이라며 "미국 경쟁당국에서 요구하는 조사에 성실히 임해 왔다. 향후 심사 과정에도 적극 협조해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에 앞서 영국 CMA도 두 항공사의 합병 승인을 유예한 바 있다.
영국 측은 대한항공과 아시아항공이 서울~런던을 운항하는 유일한 항공사인 만큼, 합병이 되면 노선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영국~한국을 오가는 항공 화물 운송의 독점섬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입장을 냈다.
영국 CMA는 오는 21일까지 합병을 납득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낼 것을 요구한 상황이다.
전효성기자 z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