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이 서울역 광장에 앉아있는 60대 장애인에게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둘러 실형을 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상습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7)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8월 서울역 광장에 앉아있는 장애인 피해자(66·남)에게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미리 구입한 흉기를 휘둘렀다.

당시 피해자는 왼쪽 뺨과 콧등, 이마에 2~10cm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 씨는 출소한 지 3주가 채 지나지 않은 때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2014년 5월 집단·흉기 상해죄로 징역 3년(단기 2년), 2018년 9월 특수상해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으며 지난해 10월에도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올해 8월 3일 형을 마쳤다.

재판부는 "형의 집행을 마치고 3주도 되지 않아 유사한 범행을 또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렀다"며 "피해자는 목발 없이 보행이 불편한 소아마비 환자여서 공격에 취약했다"고 꼬집었다.

또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수사 과정에선 어떠한 죄의식도 비치지 않는 등 범죄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14일 항소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