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차기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절차 개시

지난 10일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 의사를 밝힌 지 닷새 만이다.
서울시는 이에 "이 대표의 비위 사실 조회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BS 임원인사 규정에 따르면 임명권자(서울시장)는 비위 행위 관련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임원에 대해 의원면직을 제한해야 한다.
이 대표는 2020년분 내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아 임금체불 혐의로 입건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임금체불이 의원면직을 제한해야 하는 비위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볼 예정이다.
다만 이 판단은 검찰 수사 결과와 관계없이 시 자체적인 과정으로, 이달 내로 사표 수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TBS는 사표가 수리 되는대로 이사회를 열어 이사 중 한 명을 직무 대행자로 임명할 계획이다.
이 대표의 사표 수리 과정과는 별도로 17일 후임 대표 선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가 구성된다.
임추위 구성은 이 대표 사퇴와 관계없이 내년 2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계획된 일정이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TBS 대표는 임추위에서 2명 이상 추천하고 서울시장이 임명하는 구조다.
임추위원 7명은 서울시장(2명), TBS 이사회(2명), 서울시의회(3명)가 각각 추천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후보자 추천에 보통 두 달 반 정도가 걸린다"며 "내년 1월쯤 새 대표가 임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