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민 다중 피해 범죄 처벌 양형 기준 따른 것"
"부동산 개발 수익 보장" 30억 뜯은 50대…징역 17년 구형
재건축 등으로 부동산 개발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수십 명에게서 투자금 30억원을 받아 가로챈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모(52) 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서울 서초구에서 부동산 투자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수강생 30여 명에게서 약 30억원을 뜯어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를 받는다.

이씨는 케이블채널 방송 등에서 부동산 강의를 하며 수강생의 신뢰를 얻었고 '부동산 구매 후 수익 보장', '다가구 주택 구매 후 리모델링으로 수익 보장' 등을 내세우며 투자금을 모았다.

하지만 실제로 부동산 구매나 재건축은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이씨가 자신이 언급한 부동산을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할 권리는 물론 사업을 진행할 자금이 없었고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도 없는 것으로 봤다.

또 이씨가 새로 투자금을 받아서 이미 투자한 다른 사람의 투자금을 변제할 계획을 세우는 등 '돌려막기'를 시도했다고 봤다.

이씨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부진하게 됐을 뿐이라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노후 자금을 모두 잃고 이씨를 고소한 피해자 A씨는 "이씨가 투자금 1억3천만원을 반환하겠다고 해놓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다"며 "이씨의 아내와 장모도 통장을 빌려주는 수법으로 사기에 동조해 이들을 상대로 추가 고소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기는 사전에 철저히 계획하고 실행까지 옮기는 범죄이고, 피해자는 수명이 단축된다는 점에서 사기는 곧 살인"이라며 "엄벌을 탄원한다"고 호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 다중 피해 범죄를 처벌하는 양형 기준에 따라 징역 17년을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