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오토바이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한 채 어린이보호구역을 달리다가 5살 아이를 들이받고 현장을 벗어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오후 5시 7분께 인천시 서구 청라동 한 도로에서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A(27)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5)군을 치었다.

A씨는 B군을 들이받은 뒤 잠시 멈춰 섰다가 곧바로 오토바이를 몰고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B군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길을 건너고 있었다.

B군의 어머니는 아들의 부상이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해 병원에 데려가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군의 피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확보되면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등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A씨의 신원을 파악해 사건 처리를 하고 있다"며 "피해자 측이 의사 소견서 등을 제출하면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