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거인멸 전력 있다…추가로 구속해달라" 재판부에 요청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재판 중인 남욱 씨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검찰의 추가 구속 요청에 "공소권 남용"이라며 반발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와 남씨 등 대장동 일당의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증거 인멸 전력이 있고, 공범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

추가 기소 사건에서 출석에 불응한 적도 있다"며 추가 구속을 주장했다.

검찰은 전날 같은 취지의 의견서도 법원에 냈다.

이에 남씨와 김씨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도망간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느냐"며 "영장이 발부된다면 이는 명백한 별건 영장으로 위법하다"고 반론했다.

남씨의 변호인도 "공무원들은 다 나와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민간 사업자만 구속돼서 재판받는다"며 "이게 어떻게 검찰권 남용, 공소권 남용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미 재판이 많이 진행된 상황에서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리 없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의견서와 심리 경과를 종합해서 판단하겠다"며 "의견서를 이른 시일 안에 내달라"고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공범 정영학 씨에 대한 검찰 측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남씨와 김씨의 구속 기한은 각각 이달 22일 0시, 25일 0시 만료된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천화동인 1∼7호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배임 등)로 구속기소 됐다.

통상 구속 기한은 6개월이지만, 올해 5월 법원이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하면서 1년 가까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두 사람은 배임 혐의 외에도 별도 혐의로 추가 기소돼 법원이 구속 필요성만 인정한다면 다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김씨는 구치소 교도관에게 현금 165만원을 건네고, 자신이 소유한 천화동인 1호에서 100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남씨도 2019년 8월 천화동인 4호 자금 중 38억원을 업무상 횡령한 혐의가 추가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