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일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 앞두고 마지막 수사에 총력
검찰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고소·고발로 불거진 지방자치단체장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6·1 지방선거 공소시효(12월 1일)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아 시일 내에 실체적 진실에 접근한 의미 있는 결론을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10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금권 선거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전날 군산시청을 압수수색했다.

강임준 시장 집무실에서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등 증거물을 확보했다.

이 사건은 6·1 지방선거를 앞둔 5월 김종식 당시 전북도의원이 "강 시장 측에서 선거를 도와달라면서 한 번에 200만원씩 2차례에 걸쳐 400만원을 줬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강 시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으나,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긴 이후 검찰의 강제수사가 이어진 것이다.

이어 지난 8일 전주지검 정읍지청도 정읍시청에서 특정 직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시청 사무실뿐만 아니라 관련자 다수의 개인 사무실과 자택도 압수수색 범위에 포함됐다.

이학수 정읍시장 집무실과 부속실 등은 제외됐다.

이는 김민영 후보 측이 이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된 검찰 수사의 연장선이다.

이 시장은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 5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민영 후보가 구절초테마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7천81㎡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언급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전주지검 및 지청은 우범기 전주시장, 최훈식 장수군수, 서거석 전북교육감, 최영일 순창군수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학력 허위 기재' 논란의 최경식 남원시장은 일찍이 재판에 넘겨져 오는 12월 재판을 앞두고 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시효가 곧 도래함에 따라 기한 내에 사건을 처리하려고 한다"며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접수되는 건이 아닌 이상 사건을 처분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