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수서경찰서는 9일 강 변호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강 변호사는 "유 전 의원이 올 6월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로 출마하고자 경기도에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경기도민인 것처럼 거짓으로 주소를 신고했다"며 이달 7일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혐의는 공직선거법과 주민등록법 위반이다.
서울경찰청은 이 사건을 수사경찰서로 넘겨 수사하도록 했다.
경찰은 이날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유 전 의원에 대한 조사 형식이나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