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군법회의, 대법 무죄 판단 2번 무시…대검 "명예회복 조치할 것"
42년 누명 쓴 병사의 억울함…검찰총장, 대법에 비상상고
작전 중에 적을 보고도 공격하지 않았다는 누명을 쓴 어느 노병이 40여년만에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8일 군 형법 위반(명령 위반과 공격 기피) 혐의로 1980년 육군 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된 사건을 대법원에 비상상고했다.

비상상고는 이미 확정된 형사 판결에 명백한 위법이 발견됐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사건을 다시 심리해달라고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1978년 10월 육군 7사단 일병이던 A씨는 일반전초(GOP) 근무지침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됐다.

휴가병 3명을 사살하고 북한으로 복귀하려던 무장 간첩 3명에 대한 포획작전 중 적을 발견하고도 공격을 기피했다는 혐의였다.

7사단 보통군법회의(1심)는 그해 11월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석달 뒤 육군 고등군법회의(2심)는 징역 5년형으로 감형했다.

반면 대법원은 1979년 무죄 판단을 내리고 사건을 고등군법회의로 돌려보낸다.

당시 작전 상황상 A씨가 고의로 적을 공격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이후 소총 사격 등 실제 대응을 했다는 점 등이 근거였다.

고등군법회의는 대법원의 판단을 따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실전 상황에서 병사의 임무를 충분히 알고 있었고, 전투 능력도 충분히 갖췄다"며 공격 기피 혐의에 대해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A씨의 2차 상고를 받아든 대법원은 이 판결을 재차 무죄 취지로 파기했지만 1980년 5월 고등군법회의는 대법원 판단을 또다시 무시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이번에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았다.

A씨는 1979년 10월 27일 비상계엄으로 군인의 상고권이 제한된 탓에 대법원의 문을 두드릴 수 없었고 이듬해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대검은 이날 비상상고를 제기하며 "상소심이 원판결을 파기환송한 경우 상급심의 판단은 기속력(구속력)을 갖고, 하급심이 파기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판결을 한 경우 그 판결은 법원조직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군인의 상고권을 제한한 1979년 비상계엄이 헌법·법률에 어긋난다는 법원 판결이 존재하고 A씨가 이로 인해 재판청구권을 침해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비상상고가 받아들여져 무죄 판결이 선고되면 A씨가 형사보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며 "A씨의 명예회복과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