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인모 거창군수 불구속 기소…선거법 위반 혐의 입력2022.11.08 15:58 수정2022.11.08 15:58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8일 국민의힘 구인모 경남 거창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지난 6월 재선에 성공한 구 군수는 올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현직 공무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SNS상에 여론조사 지지도를 발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구 군수는 선거기간 본인이 1위를 한 여론조사 결과를 SNS상에 직접 올려 홍보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하늘양 살해 교사, 산소호흡기 제거…일반 병실 이동은 아직 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 피의자인 40대 여교사가 산소호흡기를 제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아직 일반 병실로 이동하지 못하고 여전히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뉴스1은 대전 서부경찰서 전담수사팀에 따르면 김하늘 양... 2 전북 대이변…서울 제치고 '2036 올림픽' 유치 나선다 2036년 하계올림픽 개최를 위한 국내 후보 도시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선정됐다. 전북은 올림픽 지방 분산 개최를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을 이끌어내 1988년 서울올림픽에 이어 한국이 한 번 더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어내겠... 3 '사장님이랑 모텔 갈 때' 발칵…유튜버 올린 영상 뭐길래 한 유튜버가 최근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한 콘셉트 영상을 올렸다가 '그루밍 성범죄, 가스라이팅을 연상하게 한다'는 비난을 받으며 네티즌들의 도마 위에 올랐다. 38만 유튜버 A씨는 최근 올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