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 중독 치료 강의 수강, 추징금 8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두 차례에 걸쳐 총 70만원을 지급하고 필로폰(메스암페타민) 약 1.4g을 구매해 같은 달 8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필로폰 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가방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소지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7년 마약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이후 약 5년 만의 재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