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최선국(목포1) 전남도의원과 전남도에 따르면 마약관리법 153조에 따라 수사 기관은 마약 단속을 통해 몰수한 마약류를 시도지사에게 인계해야 한다.
전남도는 일선 시군에 몰수 마약류 관리를 위임해 현재 시군 보건소에서 몰수 마약류를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전남도는 각 시군 보건소가 몰수 마약류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이날 보건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몰수 마약류를 이중잠금장치를 통해 보관하게 돼 있는데 전남도는 전수조사해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몰수된 마약류의 폐기처리 과정도 주먹구구라고 최의원은 질타했다.
최 의원은 "필로폰의 경우 희석처리해 폐기해야 하는데도 일부 시군은 소각처리했다"며 "소각 처리하면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몰수된 마약류를 폐기할 때 가급적 사법공무원이 입회해야 하는데 사법공무원이 아닌 행정공무원 2명이 입회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도 관계자는 전수조사에 대해 "계획을 수립해 시군에 공문을 하달했다"고 밝혔다.
마약류 폐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규정대로 몰수 마약류가 폐기 처분되도록 하고 의원이 지적한 부분은 시급히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전남 22개 시군보건소에는 8월말 기준, 필로폰·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106건을 보관하고 있다.
올해 들어 8월말까지 마약류 235건을 폐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