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는 지방세를 내지 않아 재산권 제약을 받아온 영세 체납자의 일부 부동산과 자동차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징수 실익이 없이 행정력만 낭비되는 것으로 판단한 부동산과 차량의 압류를 풀어주되 도시 정비 등으로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부동산과 외제 차량은 제외했다.
시는 세금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체납자가 납부 능력을 갖추거나 다른 재산을 취득할 때는 세금을 내도록 할 방침이다.
압류 해제 수혜자는 1천 5명이고 해당 재산은 시 홈페이지(www.goyang.go.kr)에 오는 26일까지 공고한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의 경제 회생을 돕기 위해 일부 재산의 압류를 풀었으나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새로운 징수기법을 도입하고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