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시 자격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면허 소지자 또는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이다.
학력, 자격증, 공무원 경력, 민간 경력 등 기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임기는 2년이며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올해 처음 개방형으로 보건소장을 모집한다"며 "더 나은 보건 의료 서비스를 위해 유능한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