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내년 2월까지 불법으로 밤샘 주차하는 사업용 자동차를 집중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주택가 주변에서 밤샘 주차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 등은 운전자 시야를 가려 안전사고 위험을 초래한다.

밤샘 후 예열을 위해 장시간 공회전할 때는 소음과 악취도 발생시킨다.

시는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 지정된 차고지 외 장소에 1시간 이상 밤샘 주차하는 사업용 자동차를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적발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5∼10일) 처분하거나 10만∼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