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밤샘 후 예열을 위해 장시간 공회전할 때는 소음과 악취도 발생시킨다.
시는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 지정된 차고지 외 장소에 1시간 이상 밤샘 주차하는 사업용 자동차를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적발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5∼10일) 처분하거나 10만∼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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