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 유예 국세청 홈택스 통해서 신청
강제 징수 집행도 1년 유예
31일 국세청은 이태원 압사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 부상자 가족 등에 대한 세정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우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과 부가가치세 등 세금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또 체납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 징수 집행도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아울러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을 신고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부가세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납세 유예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