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3t급 어선을 몰고 울진 앞바다에서 조업한 뒤 27일 오전 11시 30분쯤 울진군 죽변면 죽변항으로 들어오다가 특별 단속 중인 해경에 적발됐다.
음주 측정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항 기준인 0.03%보다 높은 0.07%였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로 5t 이상 선박을 운항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5t 미만은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선박을 운항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