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뉴질랜드 법무부로부터 A씨의 송환을 요청하는 범죄인 인도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청구서를 검토한 법무부는 A씨가 청구 대상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이날 서울고등검찰청에 인도 심사 청구를 명령했다.
뉴질랜드 경찰은 올해 8월 11일 창고 경매로 판매된 여행 가방 속에서 아동 2명의 시신이 발견되자 살인 사건으로 보고, 해당 주소지에 수년간 거주 기록이 있는 용의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왔다.
현지 경찰은 A씨를 죽은 아이들의 친모로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에서 뉴질랜드에 이민을 가 현지 국적을 취득했던 A씨는 사건 이후 한국에 들어와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 9월 울산에서 검거됐다.
법무부는 뉴질랜드 정부로부터 A씨에 대한 긴급인도 구속 요청을 받아 그의 신병을 확보했다.
서울고검은 전속관할인 서울고등법원에 인도 심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법원은 2개월 안에 인도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심사는 단심제로 진행된다.
법원 심사에서 A씨의 인도가 허가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익을 고려해 송환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