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은 11월 말까지로 버스 등 대형승합차의 꼬리물기나 승객 음주·가무, 안전띠 미착용 등이 대상이다.
경찰은 또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오후 2시부터 한시간여 동안 안전거리 유지 방송도 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11월은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시기"라며 "안전한 나들이가 될 수 있도록 교통법규를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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