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폭행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A(55·여)씨가 최근 징역 2년을 선고받자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검찰은 1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며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날 현재까지 항소장을 법원에 내지 않았지만 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1심 법원이 소송기록을 정리해 서울고법으로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오후 11시 30분께 인천 한 기도원에서 자신이 돌보던 지적장애인 B(31·여)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기도원 욕실에서 B씨를 씻기다가 혼을 낸 A씨는 반항하는 B씨 탓에 자신의 머리가 세면대에 부딪히자 화가 났다.
A씨는 평소 B씨를 전담해 돌보며 쌓인 스트레스가 순간 폭발하자 그를 밀어 넘어뜨린 뒤 팔을 꺾고 가슴을 누르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한겨울에 욕실에서 의식을 잃고 3시간가량 방치됐다가 저체온증으로 숨졌다.
평소 A씨는 B씨가 욕설할 때마다 회초리로 엉덩이나 발바닥을 때린 혐의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