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일반건축물대장에는 소재지, 면적, 층수 등 건축물 관련 정보만 표기돼 있어 개별주택가격을 알려면 개별주택가격확인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했다.
이런 불편을 줄이고자 구는 다음 달부터 일반건축물대장의 오른쪽 하단 '그 밖의 기재사항' 항목에 개별주택가격을 기재한다.
현재는 지번과 연면적이 모두 일치하는 개별주택이 대상이며 추후 지번과 연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개별주택 자료에 대해서도 방법을 검토해 시스템에 반영할 예정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의 입장에서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