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회 협의 늦어져…월정수당 23% 인상안 마련

충북 옥천군의 의정비 인상률이 법정기한을 넘겨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옥천군 의정비 결정 법정기한 넘겨…내달 4일 공청회
옥천군은 다음 달 4일 '제9대 옥천군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군은 공청회를 마친 뒤 다음 달 둘째 주중에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열어 의정비를 확정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의정비심의회는 10월 31일까지 다음 해부터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의정비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 인상률에 대한 합의 도출이 늦어지면서 의정비 결정의 법정기한을 넘기게 됐다.

옥천군은 지난 11일까지 세 차례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열었으나 의정비 인상률을 결정하지 못했다.

지난 18일 열린 4차 심의회에서야 월정수당을 23%(500만원) 인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의정활동비(1천320만원)와 월정수당(2천174만4천원)을 포함한 의정비를 3천494만4천원에서 3천994만4천원으로 올리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 18일 4차 회의에서 인상률이 결정돼 불가피하게 의정비 결정이 다음 달 중에 이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