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 알면서도 철판 사들인 3명에게도 유죄 선고
자신이 다니던 회사에 보관된 수억원대 철판을 몰래 빼돌려 판매한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권순향 판사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장물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A씨로부터 철판을 사들인 혐의(장물취득)로 기소된 B(49)씨와 C(63)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D(6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물류 야적장에서 자재 관리업무를 하면서 2017년 5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약 3억3천만원 상당의 철판 30만2천㎏을 다른 회사에 매각했다.

B씨와 C씨는 장물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A씨로부터 4회에 걸쳐 시가 1억2천100여만원 상당의 철판 12만㎏을 4천200만원에 사들였다.

D씨도 장물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A씨에게서 7회에 걸쳐 시가 약 1억9천100만원 상당의 철판 18만9천㎏을 1억4천600여만원에 매수했다.

D씨는 재판 과정에서 장물취득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철판 거래 때 시세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에 매입했고 대금을 개인에게 지급한 점, 반출 시간이나 방법이 비통상적인 점을 고려해 장물일지 모른다는 의심을 품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D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피고인은 횡령한 금액이 3억원이 넘고 그 돈을 대부분 도박에 사용한 점,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B, C 피고인은 피해액을 변제했고 범행 의도가 다소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D 피고인은 범행 경위와 방법, 결과가 좋지 않은 점과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도주 우려가 없고 피해 복구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