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예우정책 본격 추진…국립묘지법 개정·추모시설 건립
국가보훈처는 귀환한 국군포로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보훈처에 따르면 6·25 전쟁 당시 국군포로와 국군 실종자 8만2천명(1953년 유엔사령부 추정) 가운데 정전협정 후 유엔사령부가 송환받은 국군포로는 8천343명에 불과하다.

북한은 일관되게 국군포로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자력으로 귀환한 인원은 1994년 고 조창호 중위를 시작으로 2010년까지 80명이며 이 가운데 생존자는 14명뿐이다.

보훈처는 국군포로 참전용사를 격에 맞게 예우하기 위해 국립묘지법 개정, 지원금 지급, 미귀환 국군포로 추모시설 건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보훈기금 증식을 위해 정부가 설립한 88관광개발이 귀환 국군포로 14명에게 다음달부터 매달 20만원을 '귀환용사 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자생의료재단과 연계해 연간 300만원 상당 한방의료지원 서비스도 제공된다.

귀환 국군포로들이 '귀환용사' 자격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지금은 '장기 복무 제대군인' 등 자격으로 안장되는데 개정이 이뤄지면 안장 지원의 격이 높아질 전망이다.

보훈처는 또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를 위한 추모시설 건립도 추진한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26일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귀환 국군포로 참전용사 김성태(90) 씨를 방문해 존경과 위로의 마음을 전할 예정이다.

김성태 씨는 6·25전쟁 중 경기도 양주에서 부상한 중대장을 업고 이동하다 박격포 파편을 맞고 북한군에 포로로 잡혔다.

이후 여러 차례 포로수용소를 탈출하는 등 탈북을 시도하다 13년간 징역을 살았으며, 1966년 석방 후에는 탄광에서 채굴 작업 등을 하며 고초를 겪다 2001년 탈북했다.

박 처장은 "북한에서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송환 노력이 수십 년간 부족했던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귀환 국군포로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위로 방문과 함께 현충원 안장을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 등 예우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