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무직인 A씨는 지난 7월 포항 한 이면도로에서 지나가던 차량 사이드미러 부분 등에 고의로 손목을 부딪친 뒤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 20만 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12차례에 걸쳐 64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행적이 의심스럽다는 피해자 신고 등에 따라 조사에 착수,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