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이 병원에 따르면 병원은 지난 9월께 특별감사를 통해 직원 A씨가 업무 PC 메신저 기록을 외부로 유출한 것을 이유로 정직 2개월 처분을 했다.
A씨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증거 자료로 제출한 메신저 대화 내용이 다른 직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행동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A씨에 대해 수개월 동안 비방과 욕설을 한 것으로 메신저 내용 등에서 드러난 직원들에 대한 병원 측 징계는 없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2019년 12월 입사한 뒤 선배와 먼저 입사한 동기 등으로부터 연말 술자리를 거절했다는 등의 이유로 사내 메신저 등을 통해 험담과 비방을 들었다.
A씨는 근무하면서 다른 동료들로부터도 점심 식사 자리에 배제되거나 '평소 소문이 안 좋다','근무복도 안 입고 다니네' 등의 험담을 들어 직장생활에 적응하기 힘들었다고 했다.
이후 전보 발령을 받은 A씨는 지난해 10월 전임자가 쓰던 업무 PC를 넘겨받았다가 우연히 메신저 기록에 자신을 향한 비방과 욕설이 담겨있는 것을 확인했다.
회사 직원 2∼5명으로 구성된 단체 대화방과 개별 대화방에는 '쓰레기','또라이','그냥 XXX', '이유 불문하고 피해야 할 1순위라는 소문을 내', '왕따시켜야 한다'는 등 내용이 적혀 있었다.
A씨는 이 내용을 증거 삼아 지난해 11월께 노동 당국에 신고했다.
대전고용노동청 조사 결과 욕설과 비방 내용은 사실로 인정됐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성립되지 않았다.
해당 직원들이 A씨와 연차 차이가 크지 않은 동료여서 직장 내 지위 또는 업무상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이들은 평소 A씨와의 대화 등에서 개인적인 입장차가 있었을 뿐 괴롭힌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병원 관계자는 "직장내 괴롭힘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고 A씨가 메신저 기록을 공식적인 절차나 조치 없이 임의판단으로 유출해 신고 자료로 활용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복무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A씨가 외부기관에 신고한 것에 따른 보복성 징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A씨는 해당 징계에 불복해 충남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상태다.
A씨는 "메신저 기록은 먼저 입사한 직원들이 직장 내 인간관계를 이용해 따돌림을 주도하고 지속해서 저를 괴롭힌 증거였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징계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피해를 함구하라는 뜻이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대전고용노동청 관계자는 "부당 징계 구제 조사와는 별도로, A씨가 직장내 괴롭힘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회사에서 불이익을 줬는지 여부 조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