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허위계산서 고객 알선하기도
'세무조사 무마' 2년에 7천150만원…공무원 구속기소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업자에게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거나 심지어 고객 소개까지 해주고 뒷돈을 챙긴 세무공무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서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주혜진 부장검사)는 18일 현직 세무공무원 A(44)씨와 B(55)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에게 뇌물을 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업자, 이른바 '자료상' 2명은 뇌물공여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자료상 운영자로부터 모두 7천15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료상 운영자가 사무장으로 있는 세무사무소에 고객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총 7천8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받은 다른 허위 세금계산서 사건을 수사하다가 이들 세무공무원과 자료상들의 뒷거래를 포착했다.

검찰은 지난달 관련 세무서 3곳과 피의자들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금융거래·통신내역을 분석해 수사를 벌여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