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KBS 방송화면
출처= KBS 방송화면
교내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적발됐던 의대생이 사건 이후 산부인과 진료를 비롯한 의대 실습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K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불법 촬영 혐의로 붙잡힌 아주대 의과대학 재학생 A씨는 이달 초까지 두 달 넘게 피해 학생들과 같은 공간에서 수업을 들었다.

A 씨는 3주 동안 진행된 '산부인과' 실습에도 참여하며 외래 진료는 물론 수술 참관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 10여 명의 여성 환자들과 근거리에서 접촉한 것이다.

수술 참관은 환자 동의하에 이뤄지지만 '불법 촬영 피의자'가 들어온다는 사실은 고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환자들은 A 씨가 자신의 수술에 참관한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

이에 아주대 측은 "경찰이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피의자가 누구인지 신원을 알려주지 않아 방법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피의자에 대한 소문이 학내에서 돌고 논란이 커진 뒤에야 대학 측은 뒤늦게 자체 조사를 벌였고, 이달 초 A 씨를 수업에서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24일 아주대 의과대학 재학생 A 씨는 탈의실 안에 있는 개방형 수납장에 스마트폰 모양의 카메라를 세워두는 방법으로 다른 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의대생 A 씨의 범행은 카메라를 설치한 당일 한 재학생이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적발됐다. 경찰이 카메라의 촬영 내용을 분석한 결과 여학생을 포함해 재학생 여럿이 상의를 갈아입는 모습 등 의대생 6명의 모습이 찍혀 있었다.

신고가 접수된 탈의실이 위치한 건물은 의과대 학생과 교수, 교직원만 출입이 가능한 곳이다. 해당 탈의실은 건물 한쪽에 옷을 갈아입을 수 있도록 임시로 마련한 공간으로, 대개 남녀 구분 없이 한 명씩 들어가 이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