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K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불법 촬영 혐의로 붙잡힌 아주대 의과대학 재학생 A씨는 이달 초까지 두 달 넘게 피해 학생들과 같은 공간에서 수업을 들었다.
A 씨는 3주 동안 진행된 '산부인과' 실습에도 참여하며 외래 진료는 물론 수술 참관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 10여 명의 여성 환자들과 근거리에서 접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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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참관은 환자 동의하에 이뤄지지만 '불법 촬영 피의자'가 들어온다는 사실은 고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환자들은 A 씨가 자신의 수술에 참관한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
이에 아주대 측은 "경찰이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피의자가 누구인지 신원을 알려주지 않아 방법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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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에 대한 소문이 학내에서 돌고 논란이 커진 뒤에야 대학 측은 뒤늦게 자체 조사를 벌였고, 이달 초 A 씨를 수업에서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24일 아주대 의과대학 재학생 A 씨는 탈의실 안에 있는 개방형 수납장에 스마트폰 모양의 카메라를 세워두는 방법으로 다른 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의대생 A 씨의 범행은 카메라를 설치한 당일 한 재학생이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적발됐다. 경찰이 카메라의 촬영 내용을 분석한 결과 여학생을 포함해 재학생 여럿이 상의를 갈아입는 모습 등 의대생 6명의 모습이 찍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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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 접수된 탈의실이 위치한 건물은 의과대 학생과 교수, 교직원만 출입이 가능한 곳이다. 해당 탈의실은 건물 한쪽에 옷을 갈아입을 수 있도록 임시로 마련한 공간으로, 대개 남녀 구분 없이 한 명씩 들어가 이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