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방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 사례. 자료=금융감독원
리딩방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 사례. 자료=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주식 리딩방 관련 불공정거래 의혹에 칼을 빼들었다. 리딩방 운영자의 허위사실 유포,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해 집중 조사를 진행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리딩방 불공정거래 사건 처리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유튜브, 증권방송,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을 이용해 종목을 추천하기 전 선행매매한 혐의 등을 조사 중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의 추정 부당이득은 총 200억원 상당이다.

이들은 주로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나 증권방송을 통해 특정 종목을 추천하고 본인 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해당 종목을 매도하는 등 선행매매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운영자 선매수→매수 추천→운영자 선매도→매도 추천'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도 발견됐다.

이밖에 외부 세력과 공모해 리딩방 회원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해 매수를 유도한 뒤 운영자는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행태도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딩방을 이용하는 개인투자자들은 불공정거래 세력의 손쉬운 사기대상이 돼 거액의 투자 손실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개인투자자들이 본인도 모르게 시세조종 등에 연루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자본시장법 제176조에 따르면 인위적인 주가 변동을 목적으로 한 시세 조종성 주문 제출에 동참할 경우 주가조작 혐의를 받을 수 있다. 미공개정보로 주식을 사거나 팔 경우에는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또는 시장질서 교란 행위 혐의를 받을 수도 있다.

금감원은 현재 진행 중인 리딩방 관련 조사를 마무리한 뒤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길 예정이다. 아울러 리딩방을 통한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위해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오픈채팅 사용 제한, 플랫폼 내 불법행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이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